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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140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16,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5. 2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E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2. 9. 위 공사 중 디자인펜스 납품 및 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5,0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2. 14.부터 2018. 3. 31.까지, 지체상금률 1일당 3/1000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30.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피고의 현장소장 F는 같은 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고 공사대금이 31,42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상법 제15조에서 정한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참조).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 없으나, 어떠한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가는 당해 영업의 규모와 성격, 거래행위의 형태 및 계속 반복 여부, 사용인의 직책명, 전체적인 업무분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거래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2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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