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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나2034490
상품권대금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이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품권을 구매한 것인바, 그 구매의 효과는 피고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계약상의 책임이 있고, 설령 피고 회사 내부 규정상 일정한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그 업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 없으나, 어떠한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가는 당해 영업의 규모와 성격, 거래행위의 형태 및 계속 반복 여부, 사용인의 직책명, 전체적인 업무분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거래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판결 참조). 영업주는 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2932 판결 참조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비록 상무, 사장 등의 결재를 받아 그 업무를 시행하였더라도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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