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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나53347
임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위생냉ㆍ난방 및 소방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 8. 피고 회사가 C(주)로부터 수주받은 D 건물신축공사 중 스프링클러 배관공사의 일부를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면서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 E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원고가 2019. 1. 12.까지 지상 1~3층 (스프링클러 배관)공사완료 시 E은 원고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확인하면서 각서를 작성한다.

단 용접공은 2019. 1. 18.까지 작업을 끝내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19. 1. 12. E으로부터 스프링클러 배관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작업확인서(이하 ‘이 사건 작업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라.

이 사건 작업확인서에는 2019. 1. 18.자로 작업을 완료하기로 약정한 용접작업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원고는 2019. 1. 19. 용접작업을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지불각서의 효력이 피고 회사에 미치는지 여부 1)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 없으나, 어떠한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가는 당해 영업의 규모와 성격, 거래행위의 형태 및 계속 반복 여부, 사용인의 직책명, 전체적인 업무분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거래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2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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