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3 2020가단831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9,367,36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약 20년 간 피고로부터 주문 받은 포장 필름 등을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수시로 결재 받는 방법으로 거래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4, 5호 증, 을 제 6,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변제 받아 미수금에서 공제하고 다시 물품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계속적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20. 6. 29. 자 피고의 미수금이 169,367,368원에 이름에도 피고가 이를 변 제하지 않고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표이사의 동의 나 결재 없이 무단으로 원고에게 237,113,325원 상당의 물품을 발주하였는바, 이는 대리권 없이 행하여 진 발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발주에 따라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 직원의 발주로 인한 납품의 효력 여부 상법 제 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은 그가 수여 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 없으나, 어떠한 행위가 위임 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 가는 당해 영업의 규모와 성격, 거래행위의 형태 및 계속 반복 여부, 사용인의 직 책명, 전체적인 업무 분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거래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2045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