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나8240 (1)
정산합의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2) 판단 ( 가) 상법 제 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은 그가 수여 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 없으나, 어떠한 행위가 위임 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 가는 당해 영업의 규모와 성격, 거래행위의 형태 및 계속 반복 여부, 사용인의 직 책명, 전체적인 업무 분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거래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2045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건설회사 현장 소장은 특정된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므로( 건설산업 기본법 제 40조 제 1 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 15조에 정해진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다.
그러한 건설현장의 현장 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안전 및 경리업무나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 체결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