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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6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동부청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태창)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임준규)

변론종결

2017. 3. 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403,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30.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3,403,333원 및 그 중 137,533,333원에 대하여 2011. 4. 30.부터, 495,870,000원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농산물의 도매 및 수탁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0. 8. 16. 설립되었고, 총 발행 주식 수는 300,000주이다. 원고의 임원은 모두 주주 중에서 선임되었다.

2) 피고는 원고의 발행 주식 33,000주(11%)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2002. 3. 29. 원고의 이사직을 사임한 후 다시 같은 날 이사로 취임하여 2016. 3. 31. 퇴임하였고, 그 기간 중 2008. 3. 31.부터 2013. 3. 31.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다시 2016. 5. 19. 이사로 주1) 재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 중 피고가 수령한 성과상여금 및 특별상여금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업연도(2008년부터 2012년) 기간에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로부터 성과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았다(이하 아래 표 기재 상여금을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사업연도 성과상여금 특별상여금 총합계(원)
수령일 금액(원) 수령일 금액(원)
2008년 2008. 8. 28. 8,000,000
2008. 12. 22. 16,000,000
2008. 12. 30. 16,000,000
2009년 2009. 12. 17. 24,000,000
2009. 12. 29. 16,000,000
2010년 2010. 12. 15. 21,500,000 2010. 12. 15. 21,500,000
2011년 2011. 12. 26. 23,000,000 2011. 12. 26. 9,200,000
2012년 2012. 12. 28. 24,000,000 2012. 12. 28. 9,600,000
합계 100,500,000 88,300,000 188,800,000

다.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1) 피고는 원고의 이사로 선임된 이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연말에 3회에 걸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원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합계 31,533,333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인 2011. 4.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원고로부터 2011. 4. 28.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132,403,833원(= 월 평균보수액 7,925,000원 × 근속연수 10년 8개월 × 2 - 기지급 정산액 31,533,333원 - 퇴직소득세 4,663,190원 - 퇴직주민세 466,31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의 정관 규정

1) 원고의 정관은 2000. 8. 16. 제정된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관련 부분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정관 제30조는 다음과 같이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가) 제정 당시

○ 제30조(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본 회사의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총액을 정하고 각자의 보수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퇴직한 임원의 퇴직위로금도 같다.

나) 피고 대표이사 재직 기간 중인 2010. 3. 31.자 개정

○ 제30조(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총액을 정하고 각자의 보수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도 같으며, 그 지급액은 상근 임원의 연간 총보수액의 평균월액에다가 근속연수의 2배수로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퇴임 후 2014. 6. 20.자 개정(제정 당시와 동일하게 개정되었다)

○ 제30조(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본 회사의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총액을 정하고 각자의 보수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퇴직한 임원의 퇴직위로금도 같다.

3) 이익금의 처분과 관련한 정관 규정

○ 제37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2. 별도적립금 - 약간

3. 주주배당금 - 약간

4. 임직원 퇴직급여기금 및 상여금 - 약간

5. 차기이월금 - 약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1, 5, 9,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상여금은 임원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원고 정관 제37조에서 정하는 이익금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익 배당에 관한 상법 제462조 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고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설령 이 사건 상여금이 임원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상여금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주주총회의 위임한계를 일탈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등으로 위법하게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 188,8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이 없는 한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는 현재도 원고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137,533,333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리절차규정과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에 반하여 2010년도 판매관리비를 804,000,000원 초과 지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 중 일부인 3억 원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돈으로 피고가 회원으로 있는 단체들에 연회비 등을 지출하여 7,070,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회와 피고, 소외 1 사이의 부산고등법원 2011나4735호 사건에서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조정참가인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그 조정조항에는 ‘피고, ○○○○○○회,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부산고등법원 2011나4735호 사건 및 모든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위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소는 실질적으로 소외 2가 주도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조정조항의 부제소특약에 반하거나 신의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와 피고, 소외 1 사이의 부산고등법원 2011나4735호 사건에서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피고, ○○○○○○회,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부산고등법원 2011나4735호 사건 및 모든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외 2가 감사의 지위에서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는 소외 2가 아니고 원고이다. 따라서 소외 2와 피고 간에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여 그 당사자를 달리하는 이 사건 소송이 위 조정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단

가. 이 사건 상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462조 제2항 소정의 주주총회 결의절차 흠결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상여금은 통상 회사의 실적이 좋은 경우에 근로의욕의 고취와 성취감을 고양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비정기적인 급여라고 할 것인데, 상여금 명목으로 이사에게 지급되는 금원 중에서 회사 이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의 경우에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성과상여금이나 특별상여금과 같이 회사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처분 재원으로 하고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이익처분으로서의 상여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62조 제2항 소정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상여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이전인 2006년부터 주주총회에서 정해진 임원의 보수한도 내에서 임원들에게 정액상여금, 성과상여금,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

(2) 2008년도 상여금 지급경위

(가) 원고의 주주총회는 2008. 3. 25. 2008년 사업연도의 임원 보수의 총 한도액을 8억 원으로 결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이사회는 2008. 4. 23. 위 8억 원의 임원 보수 총 한도액에서 97,600,000원을 성과상여금으로, 161,400,000원을 특별상여금으로 할당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이후 이사회는 2008. 8. 28. ‘추석 성수기 농산물수집·판매업무활동 추진’을 위하여 임원들에게 기본급의 200% 합계 48,8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8. 28. 특별상여금으로 8,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시 이사회는 2008. 12. 22. 특별상여금으로 기본급의 400% 합계 104,8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12. 22. 이사회 결의에 따라 16,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사회는 2008. 12. 30. 성과상여금으로 기본급의 400% 합계 97,6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12. 30. 16,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2009년도 상여금 지급 경위

(가) 원고의 주주총회는 2009. 3. 17. 2009년 사업연도 임원 보수의 총 한도액을 전년도와 같이 8억 원으로 결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이사회는 2009. 4. 1. 위 8억 원의 임원 보수 총 한도액에서 퇴직위로금으로 30,000,000원, 성과상여금으로 90,200,000원, 특별상여금으로 210,400,000원을 할당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후 이사회는 2009. 12. 17. 임원들에게 기본급의 600% 합계 127,800,000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4,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시 이사회는 2009. 12. 29. 임원들에게 성과상여금으로 기본급의 400% 합계 90,2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6,000,000원을 수령하였다.

(4) 2010년도 상여금 지급 경위

(가)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는 2010. 3. 31. 2010년 사업연도의 임원 보수 총 한도액을 전년도보다 1억 원 증액하여 9억 원으로 결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이사회는 2010. 4. 22. 위 9억 원의 임원 보수 총 한도액에서 퇴직위로금으로 268,079,000원, 성과상여금으로 75,600,000원(기본급의 400%), 유보액으로 127,921,000원을 할당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사회는 2010. 12. 15. 위 성과상여금 외에 추가로 기본급 100%의 성과상여금, 기본급의 500% 합계 94,500,000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성과상여금 21,500,000원과 특별상여금 21,500,000원을 수령하였다.

(5) 2011년도 상여금 지급 경위

(가)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는 2011. 3. 16. 2011년 사업연도의 임원 보수 총 한도액을 전년도와 동일한 9억 원으로 결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이사회는 2011. 4. 14. 임원 보수 총 한도액 9억 원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으로 275,777,000원, 성과상여금으로 93,600,000원(기본급의 400%), 유보액으로 95,023,000원을 할당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이사회는 2011. 12. 26. 기존 성과상여금 외에 추가로 기본급의 100%를 더하여 총 500% 합계 117,000,000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기본급의 200% 합계 46,800,000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성과상여금으로 23,000,000원, 특별상여금으로 9,200,000원을 수령하였다.

(6) 2012년도 상여금 지급 경위

(가)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는 2012. 3. 29. 2012년 사업연도의 임원 보수 총 한도액을 전년도보다 9,000만 원 증액하여 9억 9,000만 원으로 결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이사회는 2012. 4. 19. 임원들의 상여금을 기본급의 800%, 퇴직위로금으로 8,900만 원, 예비비로 1억 원을 정하고, 상여금을 정액상여금, 성과상여금, 특별상여금으로 하되 성과상여금은 400%로 하고 연말에 거래 목표 초과 달성 시 성과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다) 이사회는 2012. 12. 28. 성과상여금으로 기본급의 100%를 추가하여 총 500%를 지급하고 특별상여금으로 기본급의 200%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성과상여금 24,000,000원, 특별상여금 9,6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판단

(1) 원고의 정관 제37조는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 항목으로 ‘상여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익금 처분의 방식으로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정관 제37조에 따라 상법 제462조 제2항 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다만, 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한편으로 상법 제388조 의 이사의 보수란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여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나 특별공로에 대한 지급으로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그 성격상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므로 이는 상법 제388조 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공로상여금의 실질이 그 직무집행의 대가인 성질 내지 특별공로에 대한 지급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면 이는 이사의 특별한 보수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다178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상법 제462조 에 따른 ‘이익처분으로서 지급되는 상여금’과 상법 제388조 에 따른 ‘보수로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법인세법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과 ‘보수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 제20조 제1호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26조 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으며, 그 위임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정관 등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다.

임원에 지급된 상여금이 그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그 지급경위, 재원(재원), 지급절차 등을 따져 이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지 단순히 정기적·부정기적인지 여부 등으로만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모두 이익금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62조 제2항 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아가 이 사건 상여금의 실질이 이익처분으로서의 상여에 해당하는지, 보수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여금 은 임원들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이익처분으로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이전에도 원고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의 총 보수액 한도에서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원고가 그와 같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원고 정관 제37조에 따른 이익금 처분의 방식을 거쳤다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의 2008년 내지 2012년 주주총회에서 각 당해 사업연도의 임원의 보수 한도액을 결의하면서 임원 보수를 총액으로 결정하였을 뿐이고 그 명목을 특정하여 결의하지 않았다. 2012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액을 ‘보수’와 ‘퇴직위로금’으로 구분하여 책정하자는 주주 제안이 있었으나, 총회에서 부결되었고 총 한도액으로만 결의되었다.

③ 원고의 정관 제30조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총액을 정하고 각자의 보수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보수 결정액은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이사회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한도액이 결정되면, 일정 금액을 성과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이란 명목으로 유보하여 두었다가 연말이나 특정한 시기에 지급기준 등을 정하여 유보되어 있던 보수한도액 내에서 성과상여금 또는 특별상여금 명목의 금원을 임원에게 지급하여 왔다.

④ 이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에 근거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구체적 이익 규모와는 상관없이 지급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경위, 지급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모두 이익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률의 규정은 인건비로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도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위 규정을 들어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한도액의 위임범위에 관한 일탈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한도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에서 이사회가 임원 개인별 급여를 적정액으로 책정한 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퇴직금으로 지급되거나 적립되어야 하고, 원고 정관 제37조에 따라 이익금의 처분으로서의 요건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성과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한도액과는 별개의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결국 퇴직금으로 사용될 재원을 급여로 전용한 셈이 되어 주주총회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여금이 원고 정관 제37조에 따른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3, 을 제15호증 등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년 원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한도액을 결의할 당시에 임원의 보수 한도에 예측 불가능한 퇴직위로금, 특별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그에 대하여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여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임원의 보수 한도액을 결의한 사실, 2012년 원고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임원의 보수 한도액을 정하면서 ‘급여’한도와 ‘퇴직위로금’한도를 구분하여 서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주주안건이 제안되었으나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었고 임원 보수 총 한도액으로만 결의된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주주총회 결의 당시 주주들은 임원 보수 한도액을 정하면서 그 보수 한도액에서 이사회가 정한 임원 개인별 급여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퇴직금뿐만 아니라 상여금으로도 사용하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사회가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보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를 성과상여금 및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두고 주주총회의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0행부터 제9쪽 제7행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판단

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대가이므로 그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또한 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황에 비추어 적정해야 하며, 보수의 적정성 여부는 회사가 처한 재무 상황, 영위하는 사업의 진행상태, 회사의 규모 및 이사들의 직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스스로 자신들의 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사들 스스로 그 직무내용이나 회사의 채무 상황과 합리적 비례관계가 결여된 과도한 보수를 결정하였다면,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여금 이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배될 정도로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결여된 보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주총회는 2010. 3. 31.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정관 제30조를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상근 임원의 연간 총보수액의 평균월액에다가 근속연수의 2배수로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개정하였다.

나) 원고의 이사회는 2010. 4.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원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임원퇴직급여규정
제4조(퇴직금) 퇴직금은 다음의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퇴직위로금 = 퇴직 당시 상근임원 연간 총 보수의 평균월액 × 근속연수 × 2
제6조(근속연수)
① 임원의 근속연수는 주주총회에서 최초 선임을 받은 날부터 퇴임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7조(근속 가산율) 임원의 장기근속 가산율은 전 조의 근속연수에 2배수로 한다.
제8조(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① 회사는 임원의 신청이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임원의 특성에 맞는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등 퇴직연금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에서 기정산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 이와 같은 임원퇴직급여규정이 제정되자, 피고는 2011. 4.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원고로부터 2011. 4. 28.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132,403,833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 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388조 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599 판결 ,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상법 제388조 의 규정 취지, 이사의 퇴직금 청구권의 성격과 그 발생 시기 등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사의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한다. 그럼에도 이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방식으로 미리 지급받는다면, 이는 회사 자산이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회사와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

② 이사의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시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회사가 정관으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를 일정 범위의 퇴직 당시 급여액과 지급률, 근속연수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였다가 그 정관을 변경하여 지급률을 감축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할 때에는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하지 퇴직금에 관한 정관 규정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 전 근속 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의 정관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앞서 본 대법원 2003다16092 판결 등 참조)

③ 이와 같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관 변경의 절차를 통하여 이사의 퇴직금 등을 통제할 수 있는데,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게 되면, 이사는 가장 유리한 시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 즉,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정관이 변경되어 퇴직금 지급률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사가 퇴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할 시에 적용될 퇴직금 지급률을 알 수 없으므로 현재 발생한 퇴직금 지급률 차이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위 차이분에 해당하는 이사의 중간정산금 보유를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중간정산금을 반환받아 이를 정산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중간정산 시점부터 퇴직하지 않은 기간까지의 이사의 중간정산금 보유를 막을 방안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결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 132,403,83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규정은 정관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또한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임원퇴직급여규정의 중간정산 조항은 정관이나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선 것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다시 피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은 다음 2011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에게 지급된 중간정산금이 퇴직급여로 처리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결산서류가 승인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주총회가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등 피고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2011년도 정기주주총회에 결산 자료로 제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는 전혀 없고 단지 당해 연도 퇴직급여 총액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인 또는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임원퇴직급여규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임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다음 해 주주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는 등 관행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왔는데, 피고만을 상대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보유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두고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2,403,8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다음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1. 4. 3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137,533,333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금액을 넘어 중간정산금이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다. 지출계획 초과 집행 및 횡령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이 부분에서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 및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하는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2행부터 제11쪽 제20행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2,403,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4.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김종기 구자헌

주1) 피고가 2016. 3. 31. 이사직을 퇴임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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