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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가합159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원고

동부청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태창)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임준규)

변론종결

2015. 10.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3,403,333원 및 그 중 137,533,333원에 대하여 2011. 4. 30.부터, 495,870,000원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농수산물의 도매, 수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2008. 3.경부터 2013. 2.경까지 5년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이 주주이며, 피고도 전체 주식의 11%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 회사의 정관 제30조는 “본 회사의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총액을 정하고 각자의 보수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퇴직한 임원의 퇴직위로금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의 성과상여금 및 특별상여금 수령

1)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는 2008. 3. 25. 임원 보수 총 한도액을 8억 원으로 결의하였고, 이사회는 2008. 4. 23. 이 중 97,600,000원을 성과상여금으로, 161,400,000원을 특별상여금으로 할당하였다. 피고는 ‘추석 성수기 농산물수집·판매업무활동 추진’을 위하여 임원들에게 기본급의 200% 합계 48,800,000원을 지급한다는 2008. 8. 28. 이사회 결의에 따라 특별상여금으로 8,000,000원을 수령하였고, 특별상여금으로 기본급의 400% 합계 104,800,000원을 지급한다는 2008. 12. 22. 이사회 결의에 따라 16,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성과상여금으로 기본급의 400% 합계 97,600,000원을 지급한다는 2008. 12. 30. 이사회 결의에 따라 16,0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이사회는 2009. 4. 1. 8억 원의 임원 보수 총 한도액에서 퇴직위로금으로 30,000,000원, 성과상여금으로 90,200,000원, 특별상여금으로 210,400,000원을 결정하였다. 임원들에게 기본급의 600% 합계 127,800,000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2009. 12. 17.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는 24,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성과상여금으로 기본급의 400% 합계 90,200,000원을 지급한다는 2009. 12. 29.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는 16,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2010. 3. 31. 임원 보수 총 한도액이 1억 원 증액되어 9억 원으로 의결되자, 이사회는 2010. 4. 22. 퇴직위로금으로 268,079,000원, 성과상여금으로 75,600,000원(기본급의 400%), 유보액으로 127,921,000원을 결정하였다. 이사회는 2010. 12. 15. 위 성과상여금 외에 추가로 기본급 100%의 성과상여금, 기본급의 500% 합계 94,500,000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안을 통과시켜, 피고는 성과상여금 21,500,000원과 특별상여금 21,500,000원을 수령하였다.

4) 이사회는 2011. 4. 14. 임원 보수 총 한도액 9억 원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으로 275,777,000원, 성과상여금으로 93,600,000원(기본급의 400%), 유보액으로 95,023,000원을 결의하고, 2011. 12. 26. 기존 성과상여금 외에 추가로 기본급의 100%를 더하여 총 500% 합계 117,000,000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기본급의 200% 합계 46,800,000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피고는 성과상여금으로 23,000,000원, 특별상여금으로 9,200,000원을 수령하였다.

5)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2012. 3. 29. 임원 보수 총 한도액이 전년도보다 9,000만 원 증액하여 9억 9,000만 원으로 결정되자, 이사회는 2012. 4. 19. 임원들의 상여금을 기본급의 800%, 퇴직위로금으로 8,900만 원, 예비비로 1억 원을 정하고, 상여금을 정액상여금, 성과상여금, 특별상여금으로 하되 성과상여금은 400%로 하고 연말에 거래 목표 초과 달성 시 성과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012. 12. 28. 이사회에서 성과상여금으로 기본급의 100%를 추가하여 총 500%를 지급하고 특별상여금으로 기본급의 200%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피고는 성과상여금 24,000,000원, 특별상여금 9,600,000원을 수령하였다.

6) 피고는 이와 같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성과상여금으로 100,500,000원(= 1,600만 원 + 1,600만 원 + 2,150만 원 + 2,300만 원 + 2,400만 원), 특별상여금으로 88,300,000원(= 2,400만 원 + 2,400만 원 + 2,150만 원 + 920만 원 + 960만 원) 합계 188,8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1) 2010. 3. 31.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위 정관 제30조에 퇴직금 지급액을 상근 임원의 연간 총보수액의 평균월액에다가 근속연수의 2배수로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2010. 4.경 임원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면서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임원퇴직급여규정
제4조(퇴직금) 퇴직금은 다음의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퇴직위로금 = 퇴직 당시 상근임원 연간 총 보수의 평균월액 × 근속연수 × 2
제6조(근속연수) ① 임원의 근속연수는 주주총회에서 최초 선임을 받은 날부터 퇴임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7조(근속 가산율) 임원의 장기근속 가산율은 전 조의 근속연수에 2배수로 한다.
제8조(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① 회사는 임원의 신청이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임원의 특성에 맞는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등 퇴직연금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에서 기정산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피고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매년 연말 3회에 걸쳐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31,533,333원을 수령하였는데, 2011. 4. 28. 위 임원퇴직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132,403,833원(= 월 평균보수액 7,925,000원 × 근속연수 10년 8개월 × 2 - 기지급 정산액 31,533,333원 - 퇴직소득세 4,663,190원 - 퇴직주민세 466,3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1, 5, 9,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회와 피고, 소외 1 사이의 부산고등법원 2011나4735호 사건에서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조정참가인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하였고, 그 조정조항에는 ‘피고, ○○○○○○회,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이 사건 소송 및 모든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동부청과 주식회사로서 위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외 2 등이 주도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위 조정조항의 부제소특약에 반하거나 신의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부산고등법원 2011나4735호 사건의 조정참가인인 소외 2 등이 주도하여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의 위 주장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동부청과 주식회사에게 위 조정조항이 효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주주총회의 위임한계를 일탈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등 위법하게 상여금 명목으로 188,8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무효인 임원퇴직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137,533,333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경리절차규정과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에 반하여 2010년도 판매관리비를 804,000,000원 초과 지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 중 일부인 3억 원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돈으로 피고가 회원으로 있는 단체들에 연회비 등을 지출하여 7,070,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성과상여금 및 특별상여금 188,800,000원 수령의 위법성

가) 원고는, 정관 제37조에서 각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처분하는 내역의 하나로 ‘상여금’을 정하고 있고, 피고가 수령한 188,800,000원의 성과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은 그 성격상 이익처분으로서의 상여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62조 , 제447조 제1항 제3호 , 제449조 제1항 에 따라 주주총회의 이익처분안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단순히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상여금이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권한을 잠탈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매년 정기적으로 성과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성과상여금이나 특별상여금은 피고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이사의 보수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한도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사회가 임원 개인별 급여를 적정액으로 책정한 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퇴직금 한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사회 결의로 이를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은 퇴직금 한도를 급여 한도로 전용한 것이어서 주주총회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원 보수 한도액에서 이사회가 정한 임원 개인별 급여를 뺀 나머지 금액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상여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이사회에서는 성과상여금을 연말에 사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도 피고는 사업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임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6, 갑 제2호증의 5, 갑 제3호증의 5, 갑 제4호증의 4, 갑 제5호증의 6,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종전부터 관행적으로 임원 보수의 일종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매년 마지막에 소집된 이사회에서 임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임원별 보수액 변경결정을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과상여금의 지급이 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2008. 8. 28.자 특별상여금은 ‘추석 성수기 농산물 수집 및 판매 활동 추진’을 위하여 지급되었으나 이는 임원의 고유 업무로 상여금을 지급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그 외의 특별상여금은 회사의 경상이익을 5억 원으로 조정한다는 명분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 역시 합당한 지급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별상여금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보수 한도액 내에서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특별상여금이 합당한 사유 없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원고는 2008년도 주주총회에서의 보수 승인 한도액은 8억 원인데, 2008. 12. 31.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지출한 37,694,000원을 포함하면 2008년도의 보수 지급액 합계는 829,894,000원으로 되어 위 한도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보수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2011년도 주주총회에서의 보수 승인 한도액은 9억 원인데, 이사회가 2011. 12. 26. 임원퇴직금을 종전의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퇴직연금 235,000,000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불입하기로 결의하여 임원들의 보수 명목으로 1,122,177,000원을 집행하였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위 9억 원보다 222,177,000원을 초과 집행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퇴직연금 235,000,000원을 추가 지출함으로써 2011년도의 보수 한도액을 222,177,000원 초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2012. 3. 29. 정기주주총회에서 초과 집행된 위 퇴직연금 235,000,000원을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3. 29.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8명 중 위 추인안에 찬성한 5명은 당시 성과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은 이사로서 특별이해관계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들이므로 적법한 추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사로서 성과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은 주주라고 하여 퇴직연금 235,000,000원 지출안의 결의에 특별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특별이해관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 결의는 유효하고 단지 결의취소의 사유가 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퇴직금 137,533,333원 중간정산의 위법성

가) 원고는 임원퇴직급여규정의 근속가산율 조항은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2배로 증액하는 것으로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0. 3. 31.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관 제30조에 퇴직금 지급액을 상근 임원의 연간 총보수액의 평균월액에다가 근속연수의 2배수로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사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2010. 4.경 임원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면서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하는 보수로서 퇴직 전에 중간정산을 하려면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근거 없이 임원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중간정산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2, 3, 4, 6, 7, 8,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임원퇴직급여규정이 제정되기 전부터 전 임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아온 사실, 2010년도에는 현재 대표이사인 소외 5 이사 등도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가 없는 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 선임한 날부터 정산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한 후 기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임원퇴직급여규정 부칙 제2조는 위법하여 무효이고, 위 규정에 따른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것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법 조항에서 정한 중간정산금 계산방법보다 회사에 더 불리하게 정하고 있는 퇴직금 규정이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출계획 초과 집행의 위법성

원고는, 피고가 2010. 3. 17. 이사회에서 2010년도 판매관리비로 39억 4,300만 원을 지출하겠다는 경영수지계획을 승인받고 2010. 3. 31. 주주총회에 이를 보고하였는데, 2010년도 사업 집행결과 판매관리비로 8억 400만 원을 초과하여 47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경리절차규정과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에 반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 중 일부로서 3억 원의 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용이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비용 증가가 피고의 불법적으로 예산 관리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관리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11, 을 제9호증의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년도 사업실적은 예상치의 15%를 초과하였고 경상이익도 예상치의 30%를 넘어 이러한 사업성장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여 판매관리비도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점,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4,747,580,672원을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회사의 상임감사가 이러한 지출이 포함된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감사 결과 적정하다고 보고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비용 증가만을 이유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7,070,000원 횡령

원고는 피고가 △△△△△△ △△△△△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2009. 8. 13. 연회비 1,000,000원, 2010. 5. 28. 연회비 1,000,000원, 2011. 4. 15. 연회비 1,000,000원을 원고의 돈으로 납부하고, 2010. 2. 19. 행사찬조금으로 720,000원, 2011. 5. 23. 500,000원, 총 4,220,000원을 납부하고, □□□□□□□□□□ □□□□□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1. 8. 22. 자문회비 2,400,000원, 2012. 6. 26. 바자회에 식대 450,000원 합계 2,850,000원을 원고의 돈으로 납부하여 총 7,070,00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 △△△△△회의 운영위원, □□□□□□□□□□ □□□□□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의 돈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부산광역시가 원고의 사업장인 도매시장 개설자이고, 위와 같이 활동하며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임을 표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이러한 활동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활동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안희경 백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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