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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20 2017가단1248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유리재생재료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0. 3. 8.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4. 11. 11.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1. 11. 퇴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임원의 임기 및 보수에 관하여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제24조).’,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한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제26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사내이사로서 2014. 11.경부터 2017. 3.경까지 1주일에 4일 이상 출근하여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4. 11.분부터 2015. 10.분까지의 급여 및 2016. 3.분 급여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급여 67,276,064원(=16개월×4,204,754원, 16개월분 급여) 및 퇴직금 12,614,262원(=3년×4,204,754원)의 합계 79,890,326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해야 한다

(상법 제388조).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ㆍ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ㆍ지급시기ㆍ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 회사의 정관에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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