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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1591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농수산물의 도매, 수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2008. 3.경부터 2013. 2.경까지 5년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이 주주이며, 피고도 전체 주식의 11%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 회사의 정관 제30조는 “본 회사의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총액을 정하고 각자의 보수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퇴직한 임원의 퇴직위로금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의 성과상여금 및 특별상여금 수령 1)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는 2008. 3. 25. 임원 보수 총 한도액을 8억 원으로 결의하였고, 이사회는 2008. 4. 23. 이 중 97,600,000원을 성과상여금으로, 161,400,000원을 특별상여금으로 할당하였다. 피고는 ‘추석 성수기 농산물수집ㆍ판매업무활동 추진’을 위하여 임원들에게 기본급의 200% 합계 48,800,000원을 지급한다는 2008. 8. 28. 이사회 결의에 따라 특별상여금으로 8,000,000원을 수령하였고, 특별상여금으로 기본급의 400% 합계 104,800,000원을 지급한다는 2008. 12. 22. 이사회 결의에 따라 16,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성과상여금으로 기본급의 400% 합계 97,600,000원을 지급한다는 2008. 12. 30. 이사회 결의에 따라 16,0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이사회는 2009. 4. 1. 8억 원의 임원 보수 총 한도액에서 퇴직위로금으로 30,000,000원, 성과상여금으로 90,200,000원, 특별상여금으로 210,400,000원을 결정하였다.

임원들에게 기본급의 600% 합계 127,800,000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2009. 12. 17.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는 24,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성과상여금으로 기본급의 400% 합계 90,200,000원을 지급한다는 2009. 12. 29.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는 16,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원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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