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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임금등][공2006.7.1.(253),1111]
판시사항

[1] 회사의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재임 중 공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이사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정관 규정 중 지급률에 관한 부분이 변경된 경우, 퇴직금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을 정하면서,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가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는 등의 어떠한 결의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2]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고 이후로는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사로 취임할 때 회사가 직원으로 근무한 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한 다른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정관에 정하여진 근속연수에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 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바, 회사가 정관으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를 일정 범위의 퇴직 당시 급여액과 지급률, 근속연수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였다가 그 정관을 변경하여 지급률을 감축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할 때에는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하지 퇴직금에 관한 정관 규정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 전 근속 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의 정관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최공웅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2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강성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1 주식회사 패소 부분 중 106,825,000원에 대하여 1997. 3.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상고와 피고 1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7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1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 회사 퇴직일을 원고의 대표이사 임기 만료일인 1997. 3. 26.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피고 회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하여 온 돈은 명백히 판공비라 하며 지급된 월 50만 원의 돈과는 별도로 지급된 돈으로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으로 보일 뿐 실비 변상 명목의 판공비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돈을 급여 등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한 사실인정과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피고 회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의 점

상법 제388조 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사의 퇴직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퇴직할 당시 피고 회사의 정관은 제24조에서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당해 임원이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재임 중 공로를 참작하여 이사회에 부의결정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현재까지 피고 회사는 따로 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퇴직금액을 얼마로 할지에 관하여 아무런 결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을 정하면서,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가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는 등의 어떠한 결의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사의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2의 점

기록을 보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원고가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사로 취임한 날부터 피고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이사로 취임할 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직원으로 근무한 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한 다른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정관에 정하여진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례 등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퇴직 임원의 보수인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마. 상고이유 제5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차용금과 그 이자, 피고 회사의 원고 근로소득세 대납액, 원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등 상계를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에 관하여, 원심이 차용금 잔액 6,000만 원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상계 주장 부분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 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 회사가 정관으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를 일정 범위의 퇴직 당시 급여액과 지급률, 근속연수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였다가, 그 정관을 변경하여 지급률을 감축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할 때에는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하지, 퇴직금에 관한 정관 규정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 전 근속 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의 정관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액을 계산하면서, 정관 변경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한도액과 정관 개정 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한도액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사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와 달리 ‘퇴직금에 관한 정관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퇴직금에 관하여 이사의 재직기간 동안 매년 발생하여 누적되는 기득권을 침해하고 주주들이 악의적·독단적으로 정관규정을 변경함으로써 퇴직시기에 따라 퇴직하는 이사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과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앞서 본 법리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아울러 원고가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산정에 관한 판결들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전혀 달리한다.

나. 상고이유 제2의 점

앞서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정관의 퇴직금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이상,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을 결정하지 않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감사 등인 피고 2, 3, 4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직권으로 판단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 선고 다음날인 2001. 7. 27.부터 갚는 날까지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것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1 주식회사 패소 부분 중 106,825,000원에 대하여 1997. 3. 28.부터 2003. 5. 31.까지 민법에 정하여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 1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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