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13096 공유물분할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보영, 이봉헌, 공익법무관 현정빈
피고피상고인겸상고
인
1. B
인
3. F
4. G
5. H
6. I
피고 1, 3, 4, 5, 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창후
피고피상고인
2. C.
7. E
피고C의일부인수참가인
,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3나2009 판결
판결선고
2018. 5.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B,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경매를 명한 후 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위 각 토지를 분할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C의 일부 인수참가인 D(이하 '인수참가인'이라 한다) 명의 1/14 지분에 관하여 2011. 9. 19.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위 지분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토지의 분할방법으로서 경매 후 대금을 분배할 때 원고에게 1/14 지분 상당액을 분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인수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및 제사용 재산과 관련한 인수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참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또한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토지가 J, K 명의로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그 중 J 명의 지분에 관하여 2003. 5. 16.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② 이 사건 각 토지 중 K 명의 지분에 관하여 2005. 1. 7. K의 상속인들인 피고 C,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E 및 인수참가인 명의로 1/14 지분씩 대위상속등기가 된 사실, ③ 위 상속인들 중 피고 C, 피고 E의 상속포기신고가 위 대위상속등기 전인 2004. 12. 4. 및 2004. 11. 30. 각각 수리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C, 피고 E 명의 지분이 위 피고들의 상속포기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결국 피고 B는 65/126 지분을,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1은 각 13/126 지분을 소유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은, 피고 C, 피고 E의 상속포기에 따라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외에도 피고 B의 지분이 증가한다고 판단한 반면, 인수참가인의 지분은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는 K의 상속인이 아니고, 인수 참가인은 K의 상속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 C, 피고 E 명의 상속분은 위 피고들의 상속포기에 따라 K의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은 물론 인수참가인 에게도 그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는 반면, K의 상속인이 아닌 피고 B에게는 위 상속포기자들의 상속분이 귀속되지 않는다. 원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원래 인수참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1/14 지분을 매수하였더라도,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위 지분과는 별도로, 피고 C, 피고 E의 상속포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위 피고들의 상속분 중 인수참가인의 상속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 C, 피고 E의 상속포기에 따라 위 피고들의 상속분 중 일부를 상속인인 인수참가인에게는 귀속시키지 않고 오히려 상속인이 아닌 피고 B에게 귀속시킴으로써 피고 B,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인수참가인의 각 지분을 잘못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상속포기 시 상속분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유숙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