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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8나431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인수참가인의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

항의 “사업”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말미에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2. 12. 30.,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03. 7. 31.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를 추가하고, 제1의 나.

항의 “공사계약“을 ”공동사업계약”으로 고치고, 제1의 다.

항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으로 고치고, 제1의 다.

항 및 라.

항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고치고, 제1의 사.항을 “피고 인수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은 2017. 6.경 이 사건 일반분양상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계쟁상가’라 한다)을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임대하였다.”로 고치고, 제1의 사.항 다음에 “아. 피고 인수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은 2019. 4. 1.경 피고 인수참가인의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쟁상가를 임대하였고, 피고 인수참가인의 인수참가인은 그때부터 이 사건 계쟁상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를 추가하고, 인정근거로 갑 제89호증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인수참가인(이하 ‘제1참가인’이라 한다) 및 피고 인수참가인의 인수참가인(이하 ‘제2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 인수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상가를 임차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계쟁상가를 임대할 권한이 없어 제1참가인 및 제2참가인은 이 사건 계쟁상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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