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K, N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H, I, J, M, O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Q 임야 6,8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피고 B, C, D, E, K, L, M, N, O 및 R의 명의로 등기부상 공유지분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R는 2011. 3. 15. 사망하여 피고 F, G, H, I, J이 상속하였다.
다. 피고 L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12. 31. 피고 K의 지분을 전부 매수하여 2013. 2. 28.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따라 피고 L는 피고 K의 인수참가인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게 되었다. 라.
피고 P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12. 16. 피고 N의 지분을 전부 매수하여 2014. 1. 14.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따라 피고 P은 피고 N의 인수참가인이 되었다.
마. 결국,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1 지분표1 기재와 같이 원고,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 명의로 공유지분 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K, N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 K, N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 전부를 그 해당 인수참가인들에게 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K, N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K, N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H, I, J, M, O, 피고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