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J, K이 1980. 7.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J의 위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3. 5. 16. 피고 B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K은 2004. 9. 12. 사망하였다.
피고 C, E은 각 망 K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피고 C의 위 신고는 2004. 12. 4. 제주지방법원 2004느단406호로, 피고 E의 위 신고는 2004. 11. 30. 제주지방법원 2004느단396호로 각 수리되었다.
다. L조합의 대위에 의하여, 2005. 1. 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망 K의 1/2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C, E, F, G, H, I 및 피고 C의 일부 인수참가인 D(이하 ‘인수참가인’이라 한다) 앞으로 각 1/14 지분씩 2004. 9. 1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인수참가인의 각 1/14 지분에 관하여 2011. 9. 19.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위 강제경매에서 위 지분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 C은 2014. 4. 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수참가인 앞으로 2003. 3.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 I은 2018. 9. 22. 배우자 Q과 아들 P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Q이 재산상속 포기신고를 함에 따라 P이 단독으로 피고 망 I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사. 원고와 인수참가인을 포함한 피고들 사이에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 비율 1 관련 법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있어 원래의 공유자들이 각 그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