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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1 2015다13096
공유물분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B,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경매를 명한 후 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위 각 토지를 분할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C의 일부 인수참가인 D(이하 ‘인수참가인’이라 한다) 명의 1/14 지분에 관하여 2011. 9. 19.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위 지분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토지의 분할방법으로서 경매 후 대금을 분배할 때 원고에게 1/14 지분 상당액을 분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인수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및 제사용 재산과 관련한 인수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참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또한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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