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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03 2020나10448
주식반환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인수참가인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당초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인수참가인(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600주)를 보유하면서, 피고 인수참가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토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나. 피고 인수참가인은 2015. 10. 30. H 문중(이하 ‘소외 문중’이라 한다) 소유의 화성시 I 및 J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위에 K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문중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소외 문중과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F은 2017. 4. 14. 원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피고 인수참가인의 권한 및 원고 소유의 피고 인수참가인 발행주식을 양수하고, 원고에게 1,500,000,000원의 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 및 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원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과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7. 피고 인수참가인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2018. 6.경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을 설립하여, 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 피고 인수참가인은 2019. 1. 21.,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상 권리의무를, 피고 인수참가인이 피고 및 F의 위 권리양수도계약상 권리의무를 각각 승계하여 이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승계합의’라 한다)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1. F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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