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0. 전소유자 B(이하 ‘전소유자’라고만 한다)로부터 김해시 C 외 2필지 및 그 지상 8층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6. 12. 1. D에게 이 사건 모텔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을 45억 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매입가액 45억 원, 취득세 등 2억 9백만 원을 더한 47억 9백만 원, 필요경비를 2억 4백만 원으로 하여, 양도차손 4억 1천 4백만 원으로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총액인 48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원고와 전소유자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 판결(부산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3가합4858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52537 판결, 이하 ‘관련 민사소송 판결’이라 한다)에서 인정된 위 모텔 취득가액인 39억 원과 취득세 등 2억 9백만 원을 더한 41억 9백만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18. 8.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12,228,0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9.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5호증, 을 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모텔을 45억 원에 양도하면서 이와 별개로 비품을 3억 원에 양도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