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6세)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월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체로 춤을 춰라. 자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라. 유두를 집게로 집어서 사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동영상 보내놓고, 너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걸레년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옷을 벗고 노출한 동영상 4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가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그 때부터 2018. 5. 28. 압수수색을 당할 때까지 위 동영상 4개를 피고인의 C ‘D' 계정의 웹하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웹하드 확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첨부)
1. 신원관리카드 사본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