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7. 00:32경부터 같은 달 28. 00:20경까지 ‘B’라는 닉네임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에게 마치 여자인 척 행세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학생 중에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섹스를 하다가 걸린 애에게 경고를 해달라는 등의 대화를 수차례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8. 12:56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위 초등학교 학생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성명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1편, 성명불상 여성의 성기가 나온 사진 3장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불상일경부터 2019. 8. 26.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방에 게시된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자아동들이 인터넷 채팅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별지 동영상 21편,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자아동들의 속옷을 입은 사진과 성기 부위가 나오는 별지 '전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