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7. 14:00 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E( 여, 10세) 과 피해자 F( 여, 7세) 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7. 15:3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중학교 옆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I( 여, 9세) 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8. 08:40 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J( 여, 15세) 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8. 16:50 경 인천 서구 K 소재 L 초등학교 부근 정자에서 피해자 I와 피해자 M( 여, 7세) 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11. 08:00 경 인천 서구 N 아파트 533 동 앞에서 피해자 O( 여, 9세) 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