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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2700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5(950),1995]
판시사항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경기도농촌청년구락부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1992.8.24.자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제1심사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그 판결이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유죄의 형사판결인 수원지방법원 1987.4.15. 선고 85고단4041 판결 은 분쟁경과에 대한 설시방법과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정리함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1955.3.20.자 기증관계와 1976.12.29.자 화해약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 점에 있어 동일하여 위 형사판결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초가 되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위 유죄의 형사판결이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하여

(가)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1955.3.20.자 기증에서부터 1976.12.29.자 화해약정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를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공도고등공민학교의 설립자인 소외 박성완의 요청에 따라 맺은 1955.3.20.자 약정은 약정일로부터 10년이내에 위 학교가 해산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기증자인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의 해제조건부 증여인데, 피고가 위 박성완으로부터 수증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후 위 학교가 해산되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증여는 해제조건의 불성취로 그 효력이 확정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69.8.4.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고, 1976.12.29.자 화해약정의 취지는 원고가 위 증여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임을 시인하며 그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이고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석명권불행사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소론이 지적하는 갑 제7호증은 소외 윤재신, 김봉기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위 박성완이 당사자참가를 한 수원지방법원 67가1105호 사건의 확정판결이나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또는 수원지방법원 69가192호 사건과는 그 당사자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달리 위 갑 제7호증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또는 위 수원지방법원 69가192호 사건에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갑 제7호증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등에 미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 1955.3.20.자 증여는 구두증여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사실이고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원심판결에 증여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1955.3.20.자 증여는 갑 제4호증에 의한 서면증여임이 명백하여 소론논지는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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