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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5. 29. 선고 80사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재심사건][고집1980민(2),99]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뜻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소위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라는 것은, 전에 확정된 기판력 있는 본안의 종국판결을 말한다.

원고, 재심원고

원고

피고, 재심피고

진양농업협동조합

주문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재심피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돈 6,000,000원과 이에 대한 1973. 11. 30.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는 대법원의 1976. 6. 22.자 원고 상고기각의 판결로서 확정된 청구취지에 적힌 당원 판결은 그 이전에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73타112 경락허가결정과 저촉되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10호 소정의 소위,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라는 것은 전에 확정된 기판력있는 본안의 종국판결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경락허가결정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소는,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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