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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누35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집28(1)행,4;공1980.3.15.(628),12597]
판시사항

사실인정의 증거자료로 채택된 형사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된 경우와 재심사유

판결요지

사실인정에 대한 증거자료로 채택된 형사 유죄판결이 상소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재심의 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이 위의 형사판결에 당연히 기속되어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 판결이 위 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으면 동 판결의 변경이 재심의 대상인 위 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원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환

피고, 재심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소송수행자 양영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재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원심 판시이유에 의하면 이건 재심의 대상인 행정판결에 있어서 원고에게는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한지의사 응시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인정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채택된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6.18 선고 1967고합19179 유죄판결 이 상소심에서 원고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지의사 응시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사실인정되어 취소되고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설사 재심의 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이 위의 형사판결에 당연히 기속되어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동 판결이 위 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으며 동 판결의 변경이 재심의 대상인 위 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8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고 설시한 다음 원고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지의사 응시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되어 1969.11.18에 원고에게 부여한 한지의사 면허처분은 정당한 처분인데도 원고가 위 법에 의한 한지의사 응시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고 하여 위 면허를 취소한 이건 행정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흠이나 이유불비의 잘못도 없고 그외 심리미진의 흠도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1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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