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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8. 선고 69사28 판결
[가옥명도][집18(2)민,219]
판시사항

원고가 본건 가옥의 소유자라는 전제사실은 원고와 소외인과의 별건 민사사건의 제1심판결에 의하여 전복되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는 피고의 재심사유로 되지 못한다.

판결요지

원고가 본건 가옥의 소유자라는 전제사실이 원고와 소외인간의 별건 민사사건의 제1심판결에 의하여 전복되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는 본조 제1항 제8호의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 재심피고

원고(재심피고)

피고, 재심원고

피고(재심원고) 1 외 4명

주문

피고(재심원고)들의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의 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의 요지는 소외 조선농공주식회사는 원고(재심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653호 로서 본건 건물에 관한 위 회사 대표이사라 잠칭하는 소외인과 원고간의 매매계약이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위 회사가 승소하였고, 원고(재심피고)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되어 결심단계에 도달하였는바, 그 사건은 아직 판결확정은 되지 않었으나, 본건 판결의 기초가 되어 있는 본건 건물에 관한 위 소외인과 원고간의 매매계약이 유효하여 원고가 그 소유자라는 전제사실은 위 별건 민사재판의 제1심판결에 의하여, 완전 전복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본건 판결의 기초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재심청구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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