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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7. 18. 선고 79사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재심사건][고집1980민(2),207]
판시사항

증인의 허위진술과 재심사유

판결요지

원심에서의 증인의 진술이 허위로 밝혀져 그것이 유죄로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재심대상 판결에서는 위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삼지 아니 하였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 제2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0. 8. 18. 선고, 4292민상879 판결 (판례카아드 6943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22조 (9)1014면)

재심원고, 본소 피고

재심원고

재심피고, 본소 원고

재심피고 1외 5인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본소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 취지

재심대상 판결과 이에 관한 원판결( 대구지방법원 1977. 8. 16. 선고, 76가합1160 판결 )을 취소하고 재심피고(본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재심피고(본소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한, 재심원고(본소 피고, 다음부터 재심원고라고만 한다)의 원심에서의 일부 패소판결에 대한 재심전 당원에서의 재심원고 항소기각 판결(재심대상 판결)이 1978. 6. 13. 대법원의 재심원고 상고기각 판결로써,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재심원고의 재심청구 원인은 원판결에 있어서의 사고차량은 재심원고가 그 사고 전인 1976. 7. 2. 소외 1에게 대금 330,000원에 매도함과 동시에 계약 금 50,000원을 받고, 그에게 차량을 인도하였는데도 소외 1과 소외 2는 각각 원심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다음 사고당시, 재심원고가 위 차량을 점유하여 운행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한 결과, 위와 같이 재심원고의 일부 패소판결이 있게 되었으나, 위 사람들의 위 진술내용들은 모두 허위라는 것이 밝혀져 소외 1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고, 소외 2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원의 형을 받아 각각 확정되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 제2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재심대상판결에 의하면 그 판결에서는 사고차량의 운행책임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사람들의 위 원심에서의 증인들을 증거로 삼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재심원고의 주장사유들은 위 법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각하할 것이고,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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