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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8나96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음을 전제로 스스로 자인하는 미시공 부분인 장비설치공사의 공사비용 10,658,143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31,142,643원 상당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 이 사건 공사가 미완성 상태이므로, 원고 주장의 청구에 응할 수 없거나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피고 주장의 위 금액 상당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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