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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5.17 2016가단234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피고는 2015. 9. 17.경 아래와 같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1.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5. 9. 17.부터 2016. 1. 15.까지로, 계약금액을 114,600,000원(계약금 55,000,000원, 잔금 59,6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종 점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 제3항),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이상 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참조).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4의 영상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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