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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나163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설계도면과 지시 등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잔액 38,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재처리봉 시공, 바닥 내화물 작업, 천장벽 균열 보수, 연소로 문 내화작업 등 시설 가동을 위한 작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현장을 철수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 갑 10 내지 12호증, 갑 15, 16, 18, 20호증, 을 1호증의 7, 1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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