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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5 2016가단294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57,3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6. 8. 1.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C, 2층에 소재한 ‘D점’(이하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2,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시간 2016. 8. 5.부터 2016. 8. 16.까지로 정한 철거공사와 공사금액 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8. 17.부터 2016. 10. 17.까지로 정한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공사 중 철거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70만 원, 인테리어공사잔금 8,000만 원, 인테리어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의 고급화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공사의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사에는 배관 및 바닥 누수, 타일 및 욕조 등 미설치 등의 미시공 부분이 많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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