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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4.25. 선고 2013구단388 판결
국가유공자미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3구단388 국가유공자미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전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4. 4. 4.

판결선고

2014. 4. 25.

주문

1.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11. 16. 육군 제화수리 군무원으로 채용되었고, 1983. 2. 28.부터 기계공작직렬로 변경되어 정비근무대에서 근무하였으며, 1995. 9. 12.부터 정비근무대 폐품수집소 폐처리반 폐처리기사로 보직되어 근무하다가 1998. 6.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6. 2. 13. 14:30 타이어 탈거 압착기로 폐타이어 탈거작업을 하던 도중 압착기 레버대가 튕기면서 원고의 우측 팔 상층 관절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1996. 3. 1. '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의증,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의증'으로 진단을 받고 1996. 3. 4. '우측 견봉하 충돌증후군'으로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1996. 3. 28. B의원에서 '우측 견갑관절 주위염 의증, 우측 견갑부 관절극상근 건염 의증, 우측 견갑부 관절 근 및 인대 과긴장 및 수축, 충돌증후군 의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마.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1996. 8. 28. '우측 견갑관절 주위염 의증, 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의증,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의증'으로 최초요양승인을, 1996. 20. '근 및 인대 과긴장 및 수축'으로 추가요양승인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2. 9. 7. 피고에게 '1996. 2. 13. 정비대 폐처리반 자동차 해체 작업 중 폐타이어 탈거 압착기가 오작동을 하여 우측 견갑관절 주위염 의증, 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의증,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의증(이하 세가지 상병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사. 원고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2012. 9. 7.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회전근개부분 파열' 진단을 받았고, 2012. 9. 10.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진단을 받았다.

아. 피고는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우측 견갑관절 주위염 의증, 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의증은 의증으로 확진병명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우측 견봉하 충돌증후군은 외상력에 의한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부상이 아니라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 질환이므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갑 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폐타이어 탈거작업을 하던 중 탈거 압착기 레버대가 원고의 우측 견갑부에 튕겨 충격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견관절 전방 거상시 상완골의 대결정이 견봉의 전연과 오구 견봉 인대 및 견봉 쇄골 관절의 하면과의 마찰로 동통을 야기하는 견관절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원인은 내적 요인 및 외적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내적 요인으로는 근력약화, 견관절의 과사용,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 등이 있고, 외적 요인으로는 견관절의 불안정성, 견봉 쇄골관절의 관절염, 견봉 골, 오구 견봉 인대 충돌, 오구 돌기 충돌, 후상방 관절 충돌 등이 있다.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있는 경우 일상 생활에 반복되는 상지 거상 운동시 상완골의 대결절과 회전근개가 경미한 외상을 받게 될 수 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염증 반응과 퇴행성 변화로 이행된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단계별로 나누면 제1단계는 점액낭에 부종과 출혈 등이 있는 상태, 제2단계는 점액낭이 비후되고 섬유화되면서 회전근개에 건염이 있는 상태, 제3단계는 회전근개의 불완전한 파열이나 완전한 파열이 되는 상태이다. 원고가 1996. 3. 1.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진단과 1996. 3. 28. B의원에서 받은 진단은 하나의 질병으로 볼 수 있고, 그 원인은 주로 일상에서 반복되는 외상, 과사용 등으로 알려져 있어 한번의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었으나 1996. 2. 13. 발생한 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는 아래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5호는 공무원 등으로서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는 공무원 등으로서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재해부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1976. 11. 16. 군무원으로 채용된 이래 정상 근무를 하였고, 1996. 2. 13. 직무수행 중 우측 견관절 부위에 사고를 당한 이후부터 우측 견관절의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수술까지 한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진행경과에 따른 것으로 하나의 질병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1996. 3.경 받은 진단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의증'이고, 2012. 9. 7. 받은 진단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서 원고에게 동일한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12. 9. 7. 받은 진단 중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제3단계 진행단계인 점, ④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주된 원인은 견관절의 반복되는 외상, 과사용 등으로 알려져 있고,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정도는 업무 외 일상적인 생활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 할 것인바, 업무 외에 원고에게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유발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가 악화원인이라 주장하나, 갑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부위는 하체이다), ⑤ 원고에게 1996. 2. 13. 발생한 외상이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장기간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1996. 2. 13. 발생한 직무수행 중 외상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곽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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