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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15 2014누10347
국가유공자미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7. 피고에게 ‘군복무 중이던 1996. 2. 13. 정비대 폐처리반 자동차 해체 작업 중 폐타이어 탈거 압착기가 오작동을 하고 우측 팔을 충격하여 우측 견갑관절 주위염 의증, 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의증,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의증(이하 세 가지 상병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우측 견갑관절 주위염 의증, 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의증은 의증으로 확진병명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우측 견봉하 충돌증후군은 외상력에 의한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부상이 아니라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 질환이므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중 폐타이어 탈거작업을 하다가 탈거 압착기 레버대가 원고의 우측 견갑부에 튕겨 충격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발현되었거나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6. 11. 16. 육군 제화수리 군무원으로 채용되어 제화의 수리, 제화의 밑창 교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1983. 2. 28.부터 기계공작직렬로 변경되어 정비근무대에서 근무하였으며, 199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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