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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7가단21891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727,933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5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원고 A(H생, 여)에 대한 수술 등을 한 의사이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환자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은 자녀들이다.

나. 기존 수술 등 원고 A는 2014. 12. 2. I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석회성 건염 진단하에 관절경하 견봉성형 감압술 및 회전근개 변연전제술을 받았다.

이후 2016. 9. 28. 재발된 어깨통증으로 위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견봉하 공간의 약간의 좁아짐과 견관절 통증을 동반한 약간의 관절 구축’이 관찰되어 보존적 치료를 권유받았다.

다. 수술 및 치료 과정 원고 A는 2016. 10. 7.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6. 10. 11. 입원한 후 2016. 10. 12.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변연절제술 및 관절경 수술, 회전근개 석회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16. 10. 18. 퇴원하였다. 라.

이 사건 수술 이후의 진료 등 1) 원고 A는 2016. 11. 25. J정형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사진 상으로 견봉의 분리소견’이 있어 대학병원급에서 진료가 요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았고, 2016. 12. 19. K병원에 내원하여 ‘우 견관절 회전근개 퇴축성 전층 재파열 및 우 견관절 삼각근 부착부 파열 및 견봉 골결손’이 발생하여 우측 견관절의 능동적 거상운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확인되었으며, 2017. 2. 9. L 병원에서 ‘어깨의 삼각근 외상성 파열,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으로 견관절 능동운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받았다. 2) 원고 A는 2017. 4. 4. M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 및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해 수술을 받았고, 같은 달 25.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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