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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18 2017재누50
국가유공자미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76. 11. 16. 군무원으로 채용되어, 1995. 9. 12.부터 정비근무대 폐품수집소 폐처리반 폐처리기사로 보직되어 근무하던 중 1996. 2. 13. 14:30 타이어 탈거 압착기로 폐타이어 탈거작업을 하던 중에 압착기 레버대가 튕기면서 원고의 우측 팔 상층 관절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7. 피고에게 ‘군복무 중이던 1996. 2. 13. 정비대 폐처리반 자동차 해체 작업 중 폐타이어 탈거 압착기가 오작동을 하고 우측 팔을 충격하여 우측 견갑관절 주위염 의증, 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의증,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의증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우측 견갑관절 주위염 의증, 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의증은 의증으로 확진병명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우측 견봉하 충돌증후군은 외상력에 의한 상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부상이 아니라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 질환이므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대전지방법원 2013구단388호)에서 2014. 4. 25.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이 법원 2014누10347호)에서 2015. 1. 15. 피고의 항소가 인용되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대법원 2015두37341호)에서 201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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