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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8. 선고 2017재누50 판결
국가유공자미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7재누50 국가유공자미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대전지방보훈청장

재심대상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10347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18.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3. 2.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76. 11. 16. 군무원으로 채용되어, 1995. 9. 12.부터 정비근무대 폐품수집소 폐처리반 폐처리기사로 보직되어 근무하던 중 1996. 2. 13. 14:30 타이어 탈거 압착기로 폐타이어 탈거작업을 하던 중에 압착기 레버대가 튕기면서 원고의 우측 팔 상층 관절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7. 피고에게 '군복무 중이던 1996. 2. 13. 정비대 폐처리반 자동차 해체 작업 중 폐타이어 탈거 압착기가 오작동을 하고 우측 팔을 충격하여 우측 견갑관절 주위염 의증, 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의증,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의증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우측 견갑관절 주위염 의증, 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의증은 의증으로 확진병명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우측 견봉하 충돌증후군은 외상력에 의한 상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부상이 아니라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 질환이므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대전지방법원 2013구단388호)에서 2014. 4. 25.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이 법원 2014누10347호)에서 2015. 1. 15. 피고의 항소가 인용되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대법원 2015두37341호)에서 2015. 5. 14.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4. 2. 11.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상의 조회기관의 주소지가 잘못 기재되어 사실조회 회신이 없었고, 만약 사실조회 회신이 있었더라면 판결이 달라졌을 것이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및 제9호의 각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보건대, 위 각 재심사유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제6호),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제7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제9호)'에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신청한 사실조회신청서상의 주소지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조회 회보서가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은 이상 위 제7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판단 등 본안판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주장 자체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에 각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허용석

판사 오명희

판사 박우근

주석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여 청구의 단순병합 형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두 처분의 취소 청구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의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485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청구취지를 주위적·예비적 관계로 선해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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