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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5가합46686
수분양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C의 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B의 소 중 제2예비적 청구를 제외한...

이유

본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E의 이 사건 분양권 취득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E은 2006. 11. 13.경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G공사에 부산 강서구 H 부동산이 편입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 2) 그 후 E은 2015. 3. 9. 피고로부터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인 부산 강서구 F 대 255㎡(2015. 12. 31.경 이 사건 토지로 지번 및 면적이 확정되었다)를 이 사건 분양권에 기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의 이 사건 분양권 매도 E은 2010. 8.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매대금 6,8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한 후, 2013. 3. 30.경 참가인 B에게 다시 이 사건 분양권을 매매대금 1억 4,3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2매매’이라 한다)하고, 2015. 1. 15.경 참가인 C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에 재차 매도하였다.

다. 원고와 참가인들의 E에 대한 승소판결 1) 참가인 B는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789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분양자(매수인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6. 17.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같은 해

7. 7.경 확정되었다.

2) 원고는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3411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분양자(매수인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7. 2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같은 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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