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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10.17 2013가합5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53,43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2013.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분양권 매수와 원ㆍ피고 사이의 명의 대여 약정 (1) 피고는 2009. 3. 20. C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D 등 소재 E주택조합 아파트의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대금 3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5,700만 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채무(이하 ‘우리은행 대출금’이라 한다)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자신은 잠실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분양권을 매수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니 원고가 명의를 대여해주면 원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향후 분양권을 매각하게 되면 생각해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며 명의를 대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우리은행 대출금 채무 5,700만 원을 인수함에 있어서도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자로 명의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분양권 매매 등 (1) 그 후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가 하락하자 피고는 원금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분양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소외 F에게 수여하였다.

(2) F는 2010. 3. 26. 이 사건 분양권을 소외 G 외 1인에게 대금 2억 9,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7,000만 원은 2010. 3. 29.에, 우리은행 대출금 5,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1억 3,300만 원은 수분양자 명의 변경일에 각 지급 약정)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G 등과 사이에 잔금 지급일인 수분양자 명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은행 대출금 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3) G 등은 계약금 3,000만 원 및 중도금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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