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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07276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2017.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소개를 받고 2007. 4. 9. C의 대리인 D과 C이 보유한 서울시 강서구 E 아파트 33평형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상기 본인은 E 입주권(이 사건 분양권)을 매매 소개함에 있어 하자시 1억 9천만 원 원금에 대해 전액 변상 처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민, 형사상 책임을 다함”이란 이행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는 2007. 4. 13. C의 대리인 D에게 매매대금 잔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중개 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2007. 8.말경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아파트 동호수 추첨에서 원고는 204호에 당첨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7. 9. 10. 원고에게 'E(특별 분양) 소유주 C의 입주권(이 사건 분양권) 서류를 매도목적으로 인수해감, 9/30日字까지 2억 5백만 원을 위의 물건을 정리하여 지급키로 한다

"는 내용의 서류인수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0. 30.까지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 중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8,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7. 9. 30.까지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여 2억 500만 원을 지급키로 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 후 2007. 10. 30.까지 1억 1,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약정금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매도 부탁을 받고 부동산업자인 F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한 후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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