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가 분양(입주자모집 공고일 2017. 6. 26.)한 별지 ‘분양권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피고와 2017. 7. 20. 매매대금 1,178,3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분양권 전매에 관하여 제5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아들인 D는 2017. 7. 2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18. 4.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E, 자녀 F, G, H이 있었는데, D는 ‘이 사건 분양권을 G, H이 각 1/2씩 상속(E, F은 상속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며, G, H을 상대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위 나.
항 기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이 법원 2018가합405586)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9. 3. 5. 원고 승소판결(공시송달)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라.
D는 2019. 3. 8.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11. 위 양도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한 원고는 양도인 D에게 이 사건 분양권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그 명의를 망인에서 원고로 변경하는데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구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 3]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