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7차3537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D지구 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E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E은 2013. 10. 4. H과 사이에, E이 장차 D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H에게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경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에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다음 2016. 4.경 이를 다시 매도하였다.
다. 한편 E은 위 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2016. 5. 24.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평택시 D지구 이주자택지 예정 지번 I 대 245㎡를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매수한 다음 E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요구하였는데, E은 이를 거부하며 2016. 12. 16. 피고를 상대로 H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계약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송 후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1280(본소), 203712(반소),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주위적) 또는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예비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1. 2. E이 강행법규인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사업시행자 동의 없이 이 사건 분양권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는 이유로, E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