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0.15 2019나1294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7차3537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D지구 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E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E은 2013. 10. 4. H과 사이에, E이 장차 D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H에게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경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에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다음 2016. 4.경 이를 다시 매도하였다.

다. 한편 E은 위 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2016. 5. 24.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평택시 D지구 이주자택지 예정 지번 I 대 245㎡를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매수한 다음 E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요구하였는데, E은 이를 거부하며 2016. 12. 16. 피고를 상대로 H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계약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송 후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1280(본소), 203712(반소),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주위적) 또는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예비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1. 2. E이 강행법규인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사업시행자 동의 없이 이 사건 분양권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는 이유로, E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