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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29 2014노3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F에게 서로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 실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여 그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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