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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2 2020노203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 함에도 공동 정범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 및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이러한 인식 하에 공범들과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단순 방조범에 그친다고 볼 수 없고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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