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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9노397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EJ에게 350,000원을, 당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2019. 5.경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일할 것을 제의받은 때부터 그 불법성을 인식하였는바, 판시 범죄일람표 1(2019고단2653호) 순번 1~16번, 판시 범죄일람표 2(2019고단3095호) 1~6번 범행에 대하여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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