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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2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약 37억 원 전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2)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바 없고, 그에 대한 인식이나 편취 범의도 없었다.

3 보이스피싱 범행은 대포통장에 편취금이 입금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등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적용되는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 또한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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