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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노8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원심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 방조로 평가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순차적 공모에 의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이르기에는 부족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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