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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5 2021노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 및 가담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검사의 피고인 B 부분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차용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차용증에 피고인이 서명, 날인을 한 점이나 각 차용금의 사용처를 보면,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A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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