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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6.13. 선고 2019구단5287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

2019구단5287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박근영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비계공으로 근무하면서 2013. 11. 29. 10:40경 'C공사' 현장에서 비계해체작업을 하던 중 약 4.2m 높이의 철교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2014. 1. 7. 피고로부터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뇌경막상 혈종, 세균성 폐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1. 피고에게 '외상성 치매,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5. 이를 불승인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 2015구단50897)에서 2016. 1. 27.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권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2. 24. '외상성 치매,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9. 29. 피고로부터 '우측 측두골 골절,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7. 피고에게 '외상성 치매, 기질성 정신장애'에 따른 장해(이하 '이 사건 제1장해'라 한다) 및 우측 청력소실에 따른 장해(이하 '이 사건 제2장해'라 한다)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5.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장해가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건 제2장해가 장해등급 제9급 제9호(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제1, 2장해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2.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2017. 5. 31.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법원 2017구단66674)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8. 11. 15. 피고의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권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2. 12. 이 사건 제1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장해는 파생장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장해는 별개의 장해로서 이 사건 제2장해를 이 사건 제1장해로 인한 파생장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2장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정한 장해등급 조정 제1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하고, 파생장해를 규정한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는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위임하지 않은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도 아니므로 그 효력이 없으며, 피고가 2017. 1. 5. 장해등급 결정 당시 이 사건 제1, 2장해를 별개의 장해로 보아 각 장해등급을 조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2장해가 파생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7. 1. 5.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할 당시 피고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난청은 측두골 손상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피고 이비인후과 자문의도 2013. 11. 29. 우측 측두골 골절에 의한 내이신경손상으로 인한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 보이고 우측 청신경의 완전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청력이 완전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원고 이비인후과 주치의 역시 원고가 우측 청신경(와우신경)의 완전 손상으로 우측 청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 또한 난청도 신경손상에 의한 신경계통장해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장해에 이 사건 제2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이 사건 제1, 2장해 중 높은 장해등급인 제2급 제5호로 봄이 상당하다.

2)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197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동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장해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거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파생장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서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원칙 중 하나로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라 동법 제5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7. 1. 5. 이 사건 제1, 2장해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한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원고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비록 피고가 위 결정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판사 김정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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