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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9구단5287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비계공으로 근무하면서 2013. 11. 29. 10:40경 ‘C공사’ 현장에서 비계해체작업을 하던 중 약 4.2m 높이의 철교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2014. 1. 7. 피고로부터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뇌경막상 혈종, 세균성 폐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1. 피고에게 ‘외상성 치매,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5. 이를 불승인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 2015구단50897)에서 2016. 1. 27.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권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2. 24. ‘외상성 치매,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9. 29. 피고로부터 ‘우측 측두골 골절,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7. 피고에게 ‘외상성 치매, 기질성 정신장애’에 따른 장해(이하 ‘이 사건 제1장해’라 한다) 및 우측 청력소실에 따른 장해(이하 ‘이 사건 제2장해’라 한다)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5.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장해가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건 제2장해가 장해등급 제9급 제9호(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제1, 2장해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2.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2017. 5. 31.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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