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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선고 2016누3836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

2016누3836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12. 선고 2014구단16708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6. 12.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망인의 기존장해인 좌측 무릎관절 이하 절단상태 등과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새로운 장해인 우측 발목관절 절단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조합등급 제2급 제4호로 결정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6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 2급의 장해보상일수에서 기존장해등급 조정 4급의 장해보상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장해급여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실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입게 된 장해등급인 5급에 미달하는 보상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장해등급 판정 및 장해급여 지급기준을 규정한 산재법령 및 시행규칙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8항은, 상대성 기관으로서 한쪽에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하여 현존장해가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따로 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조합등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이미 발생한 기존장해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신규 장해 모두에 대하여 산재법에 따른 장해등급으로 환산한 다음 심해진 장해의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장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미 기존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심해진 경우 가중된 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조정하여 추가로 발생한 장해 부분에 한하여 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망인의 경우 개인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장해(좌측 무릎관절 절단 및 우측 발가락 절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규 장해(우측 발목관절 절단)가 추가되었는데, 상대성 기관으로서 양쪽 다리에 현존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은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8항, 제5항에 따라 조합등급 제2급 제4호에 해당한다. 피고는 조합등급의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 산정방법을 정한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8항 후문 및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조합등급 제2급 제4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291일분)에서 기존장해등급인 조정 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224일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산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산재법 시행규칙 등의 해석 및 적용 경과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후문 또는 같은 조 제9항 후단을 원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① 망인에 대한 장해급여 금액을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8항에 따라 산정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방지하고자 하는 중복지급의 위험은 발생하지 않게 되지만, 망인으로서는 업무상 재해로 우측 발목관절을 절단한 것에 해당하는 신규 장해등급(제5급)의 보상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보상만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망인이나 원고가 이를 수긍하기 어려울 것임은 자명하다. 피고도 기존장해가 업무 외적인 원인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장해급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4호증(피고 발행의 직무교육교재) 하단 기재].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는, 장해등급 판정 및 장해급여 지급기준과 관련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중 및 조정의 경우를 규정한 같은 조 제7항과 가증의 경우를 규정한 같은 조 제9항에는,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반면,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 조 제47조 제8항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 그런데 다른 장해계열에 새로운 장해가 남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동일하다. 그럼에도 위 규칙 제46조 제8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재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특히 망인의 경우처럼 기존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③ 피고는 2011. 6. 30.경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이시(異時) 재해의 경우에도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변경된 행정해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행정해석 변경 후 새로운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조정결과 법령에 정해진 장해급여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근로자들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에 피고는 2012. 2. 6.경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는데, 시행지침에는 "조정한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일수에서 기존장해등급 지급일수를 차감한 일수와 새로운 장해등급 지급일수를 비교하여 많은 일수를 지급하는 것, 즉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후문을 원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조합등급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기존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후문은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④ 망인은 기존장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신체부위에 기존장해가 있었다는 이유로 신규장해등급만 남았을 경우 산정되는 장해급여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조합등급에 해당하기만 하면 선천적 장해 또는 업무외 사유로 발생한 장해여서 별도로 장해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까지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8항 후문을 적용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기존장해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장해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망인은 개인질환으로 인한 기존장해로 장애인이 되었는데, 기존장해가 없었더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신규장해에 대해서만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가 산정될 것이고, 망인은 최소한 신규장해등급인 5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193일분의 장해보상연금)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이 기존장해를 가진 사람이었음을 들어 양쪽 다리의 무릎관절 또는 발목관절 이하를 절단하여 사실상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기존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67일분의 장해보상연금 등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⑤ 한편, 망인의 경우처럼 조합등급에 해당하면서 새로운 장해등급의 보상 수준에 미달하는 장해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후문을 원용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신규장해만 남은 때에 지급할 장해급여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신규장해만 남은 것으로 보아 장해급여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법의 취지에 반하여 과다한 장해급여가 지급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 논거는 없다.1)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흥준

판사 김성수

판사 이현수

주석

1) 피고는, 2016. 11. 10.자 준비서면(제4쪽)을 통하여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일수와 새로운 장해에 해당하는 일수를 더하여도 장해등급 1급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위 규칙 제46조 제8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장해등급 1급을 초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46조 제8항에는 제46조 제7항, 제9항의 후문 또는 후단과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망인의 경우처럼 기존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장해등급 1급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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