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0.29 2018누76660
장해급여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0급 판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2행부터 제2면 제15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 위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절차는 사후심제적인 절차가 아니라 속심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위 위원회는 재심사절차를 새로운 소송자료를 보태지 않거나 원고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단순히 사후심제로 운영한 위법이 있다. 2) 장해등급 제10급 판정 위법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절차위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부터 제3면 제16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장해등급 제10급 판정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장해등급 판정의 기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호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