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0. 5. 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2. 업무상 재해로 ‘좌측 경골간부 개방성 분쇄분절골절 및 우측 경골간부 분쇄골절, 좌측 안와벽 골절, 치아균열, 치아진탕, 좌측 대퇴골두 골절 및 고관절 탈구, 좌측 광대뼈 삼각골절, 좌측 협골골절, 비골(코) 골절, 요추부염좌, 우울증상을 동반한 적응장애,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을 승인받고 요양하다가 2010. 1. 31.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4. 원고의 왼쪽 다리 장해 8급 7호, 뇌 정신기능장해 14급 10호임을 전제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8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뇌 정신기능 장해는 3급 3호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피고가 인정한 14급 10호보다는 더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를 위반한 위법도 있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